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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, 체육 7개 단체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로 전환 (2017.06.26, 행정자치부 보도자료)
netana
2017. 7. 17. 21:24
- 개인정보보호법령을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는 하지만, 잘 지켜질 지는 의문임.
- 개인의 민감정보가 저장되는 병,의원, 약국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.
행정자치부는 대한의사협회, 대한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약사회,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의약단체 다섯 곳과 한국골프장경영협회,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 체육관련 단체 두 곳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했다고 2017.6.26(월) 밝혔다.
-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는 자체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회원사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수행하며, 회원사는 기존 정부주도로 수행하던 실태점검,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신 스스로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하게 됨.
-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지정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,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, 사회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.
- 또한,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, 약국 등 의료분야에서 교육, 자율점검 지원, 현장면담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됨.